전입신고 하는법과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알아보기

컴퓨터일반|입력 2018. 3. 16. 10:37

전입신고 하는법과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되면 2주안에 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입니다.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며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데 되는것이죠.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본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및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동사무소가 이사한 집근처에 있다면 바로 찾아가는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민원정보에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정부24에서 민원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오네요


신청서작성예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정확히 적어야 처리가 되며 그렇지 않다면 재신청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시 신정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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