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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이야기|입력 2018. 2. 8. 16:19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라면 2년에 한번씩, 그리고 비 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 사무직이라 하면 건설업및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강검진시 검사항목입니다.

몇번을 받아봐도 거의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은 검사들입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건강검진을 받고 난뒤에 2주안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아서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죠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는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올라가니 반드시 기간안에 건강검진을 받오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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