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연봉 계산기
이야기입력 2018. 1. 8. 16:11
![]() |
![]() |
![]() |
|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연봉 계산기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6,479원과 비교하면 16.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장한다면 하루 일급은 60,240원이 되네요
만약 주 40시간 일하고 총 209시간 일한다고 하면 2018년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봉 얼마에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실제로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만 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연봉계산기 사람인을 검색합니다.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연봉계산액을 입력을 해야 하겠지요
연봉 2200만에 계약을 했고 비과세액으로는 식대비가 있겠지요.
부양가족은 집사람과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후에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연봉으로 2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월급은 168만원이네요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모두 빠지게 되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것입니다.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은 슈퍼블루문과 블러드문, 개기월식을 동시에 볼수 있는날 (0) | 2018.01.31 |
---|---|
'내계좌 한눈에'로 손쉽고 빠르게 숨은 돈찾기 (0) | 2018.01.16 |
2018년 공휴일 정리및 달력보기 (0) | 2018.01.06 |
크리스 질카와 패리스 힐튼 설혼의 약혼 - 약혼반지는 21억원 (0) | 2018.01.03 |
2018년 공휴일과 최저임금 변경금액 (0) | 2018.01.02 |
ⓒ 겨울바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