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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자동차|입력 2018. 2. 9. 16:10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의 조회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였을경우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 자진납부시 20% 감해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가되는 업부 흐름도 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을경우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기간안에 하셔야 합니다.


합당한 의견으로 수용이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즘은 은행에 가서 내는 것보다는 인터넷 과태료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로 검색을 하시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홈페이지를 찾을수 있습니다.

부산이면 부산광역시 주정차 위반정보 서비스가 있고 서울시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가 있네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로 들어왔습니다.  [주정차 위반조회]가 보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지역마다 각기 홈페이지가 있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해당지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더불어 본인임을 인증할 인증서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늦게 낼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니 잘 확인해보시고 가능한 인터넷으로 내는것이 불편함을 덜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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